14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7일 열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취득세와 양도세 관련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 동시 상정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며 "다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시기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예상됐던 취득ㆍ양도세 감면 시행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관련 법 시행시기를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할 경우 취득ㆍ양도세 감면이 대책 발표일인 10일부터 소급돼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급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세금 감면이 시작되면 취득세는 시행날짜 이후 취득한 물량에 대해, 양도세 감면은 시행날짜까지의 미분양 주택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잔금납부일과 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 양도세는 계약일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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