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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생, 노동부 응시제한 '억울해'
입력2005-10-04 09:12:22
수정
2005.10.04 09:12:22
`같은 1976년생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되고 노동부는 안된다?'
다음달 치러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노동부의 9급 국가공무원 공채에서 1976년생 여성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선관위를 지원할 수 밖에 없게 됐다.
4일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11월27일 선관위는 9급 직원 273명, 노동부는 7급 350명과 9급 450명을 각각 뽑는 시험을 치른다.
똑같은 9급 공채인데도 선관위는 1976년 1월1일∼1987년 12월31일 출생자가 지원할 수 있는 반면 노동부는 1977년 1월1일∼1988년 12월31 출생자로 응시제한을 뒀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연령 연장 혜택을 받는 남성들은 나은 편이지만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을 비롯한 1976년생 수험생은 노동부에 응시하고 싶어도 시험 볼 기회조차 없는 셈이다.
이처럼 두 기관의 응시제한 연령이 다른 것은 응시연령 제한 기준을 최종 면접일로 삼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올 12월 최종 면접을 보지만 노동부 면접은 내년 1월이어서 2006년 기준으로 만 28세가 되는 1977년생까지만 응시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자 중앙인사위원회 게시판 등에는 노동부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1976년생 수험생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 수험생은 "시험은 2년(2005∼2006년)에 걸쳐 보면서 연령 제한을 1977년생까지로 한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빼앗는 것이다. 겉으로는 청년실업 극복과 고용 창출을 말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를 실업자와 낙오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연령이 규정돼 있고 이미 시험공고를 낸 이상 변경할 방법이 없다. 연령 제한 문제로 매년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지만 법으로 정한 시험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임용시험령 16조2항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응시연령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한해 중앙인사위 승인을 거쳐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며 연령제한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수험생 전모씨는 "위헌 소지가 있는 16조1항의 응시연령 제한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시대적 추세에 맞게 16조2항을 활용해 응시가능 연령 폭을 넓히는게 국민의 권리보호에 더 충실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와 학력제한과 관련한 진정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 6월부터 중앙인사위원회와 국회, 대법원 등 국가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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