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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편장부 도입] 무기장 중소사업자 가산세 부과

올해부터 중소규모의 개인사업자라도 수입·지출내역을 알 수 있는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국세청은 3일 복식회계 방식에 의한 장부작성이 어려운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편장부」를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장부작성 의무가 부여된 중소사업자는 약 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가 국세청에 의한 인정과세에 의존하고 있어 과세소득이 실제소득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장부에 의한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기장사업자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10%의 기장세액공제혜택(연간 100만원 한도)을 부여하고 기장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무기장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10%를 추가로 부과하고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장부작성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2003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 장부작성 신고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기장자와 무기장자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 올해말까지 기장사업자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137만7,000명)의 43.5% 수준인 60만명선까지 늘리고 5년 후인 2003년에는 60% 수준인 100만명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종소세 확정신고자 127만명 가운데 기장신고자는 40만6,000명(31.8%)에 그쳤다. 간편장부는 문방구 또는 세무대리인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음주 중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각 사업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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