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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율 담합조사에 해당사들 공동대응
입력2001-03-08 00:00:00
수정
2001.03.08 00: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사 및 은행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담합등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금융회사들이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공동대응에 나섰다.카드사 및 은행들은 지난달 28일 법무법인 우방을 통해 공정위 조사에 대해 1차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데 이어 공정위 심의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달 내에 공동의견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8일 공정위 및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비씨카드사 및 12개 회원은행, 삼성ㆍLG카드 관계자들을 불러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실여부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공정위는 카드사 및 은행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 수수료율등에 대한 담합을 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가격담합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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