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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인상

탈수급자도 지속적 지원 방안 추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원을 막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외래진료의 경우 1,000~2,000원에 불과한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의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예산 7조4,851억원 가운데 의료급여로 나가는 예산만도 3조9,812억원으로 절반이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종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입원비는 없고 외래진료는 1,000~2,000원만 본인부담금이다.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 외래진료는 1차 병원은 1,000원, 2차 병원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기책임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 제외(일반 노동시장 취업자, 대학생) ▦조건제시 유예(도서 벽지 거주자, 질병 부상자 등) ▦조건부 수급자(자활 근로자)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조건부 제외를 받고 있는 일반 노동시장 취업자 등에게도 맞춤형으로 자립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탈수급시 모든 혜택이 중단되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오히려 탈수급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수급자에게 집중된 지원제도를 탈수급자에게 단계적으로 분산ㆍ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탈수급을 하면 가처분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재정부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 수는 총 155만명(2010년 기준), 88만가구로 생계ㆍ의료ㆍ주거 등 7개 급여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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