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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피해자 구제기금 설립해야"
입력2006-03-05 16:12:12
수정
2006.03.05 16:12:12
김정곤 기자
금융연구원 보고서
생명보험사 상장을 위한 생보사와 보험계약자간의 중재타협안으로 ‘생명보험피해자 구제기금’의 설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주간금융브리프에 게재된 ‘생보사 상장문제를 보는 바른 시각’이란 보고서에서 생보피해자 구제기금은 상장이익을 직접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데 따르는 법적, 현실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금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결국 생보산업과 생보사에게 상장이익 배분의 혜택이 되돌아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금 규모는 보험계약자측이 요구하던 수준의 범위내에서 회사측의 입장을 감안한 적정수준이 돼야 하며 기금에 출연된 생보사 주식에 대해서는 생보사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면 지배구조 위협에 대한 불안감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생보사 상장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식회사(무배당보험)와 상호회사(배당보험)를 계정분리,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생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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