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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5일 수업 시범실시

주5일제 정부안 확정… 일요일 무급은 결론못내 >>관련기사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88년 주 44시간으로 단축됐던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14년 만에 주 40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하지만 그동안 노동계와 재계간에 논란이 됐던 일요일 무급화 여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여론을 더 수렴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5일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 방안을 최종 확정,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내년 7월 공공 및 금융ㆍ보험업과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 300명 이상 사업장 2004년 7월 ▲ 50명 이상 사업장 2005년 7월 ▲ 30명 이상 사업장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됐다. 30명 미만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일주일에 한번 쉬는 일요일을 유급으로 할지, 아니면 무급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산자부 등의 의견이 엇갈려 오는 19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10월 초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또 초과근로시간 상한선과 이때 지급하는 수당할증률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주당 12시간인 초과근로시간 상한을 16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는 할증률 25%를 적용하는 한편 나머지는 50%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월차 휴가의 경우 현행 월 1일의 월차휴가와 연간 10∼20일의 연차휴가를 통합, 1년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2년 근속시 1일씩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갈수 있도록 했다. 임금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을 명기하기로 했으며, 노동부는 이를 각종 수당 등의 개별임금 항목이 아니라 종전에 받아왔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보전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수당을 주지 않고 근로자를 근무시킬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하루 12시간, 주당 52시간 한도로 현행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며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 의무를 없애는 휴가사용촉진방안을 신설하고 ▲ 법 부칙에 취업규칙 및 단협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정부안을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상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월 1회 정도 주5일 수업을 시범 실시하고 주5일 수업 연구학교도 확대한다. 그러나 주5일 수업 전면 시행은 30인 이상 또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주5일 근무 시행에 맞춰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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