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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 공개
입력2003-08-06 00:00:00
수정
2003.08.06 00:00:00
최석영 기자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는 한편 사교육 열풍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도 2005년 수능결과 분석 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학의 M&A(인수 및 합병)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구조조정 때 귀속재산의 처리, 학생 및 교원 보호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정책 기본방향을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공동체 실현
▲초중등 교육본질 추구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
▲평생직업교육 강화
▲인적자원개발 선진화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총 18개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교사회, 학부모회 등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은 2005년까지, 대학 이사회 설치 등 의사결정체제 개선을 위한 국립학교령 개정은 2004년까지 각각 완료 하기로 했다.
또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 외부위탁회계감사제도 등을 도입하고 사립학교 분규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연말까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원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04년말까지 제정되며 올 연말까지 대학 구조조정시 귀속재산의 처리, 학생 및 교원 보호 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제 도입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도 추진, 내년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통합형 실업고제도를 도입해 매년 5∼10개교씩 특성화고교 운영 지원을 늘리는 등 직업교육체제를 직무수행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로드맵에 대한 교육혁신위원회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최종 확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각 실ㆍ국별로도 세부 로드맵을 작성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고 교원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제도 아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방향으로 로드맵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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