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곳은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거나 아동의 보육시간을 조작했다. 또 원장이 운영비를 사적으로 쓰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는 등의 위반 사례도 나왔다.
충북의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교사 2명을 6~7개월간 허위 등록해 처우개선비 288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 원장은 이들 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매달 2백여만 원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 총 1천300만원을 가져갔다.
또 어린이집 영양사에게 매달 1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100여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2년간 약 2천만원을 챙겼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 환수, 시설 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도 부과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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