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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해약고객 정보유출 우려

파기여부 지도·감독 소홀 은행계좌등 계속보유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한 고객의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20일 "최근 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정통부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폐지를 승인하면서 개인정보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ㆍ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사업을 폐지한 8개 사업자 중 3개사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했음에도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정보통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정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밖에 정통부가 지난해 12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식회사에 스카이라이프 제1위성방송국 개국을 허가하면서 수신안테나의 적정 직경(0.6㎙)에 미달되는 0.45㎙ 수신안테나를 허가해 연간 87.6시간 정도 시청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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