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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투자주식 의결권행사 자문위 구성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의결권행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의형 삼일회계법인 본부장,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홍충수 기협 공제사업단장 등 총 9명이 선임됐다. 이들은 오는 29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임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금재정과의 한 관계자는 “150조원 규모의 기금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자문위원회는 의결권 행사방향과 기준ㆍ절차ㆍ공시방안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 2002년 138건의 의결권을 행사한 뒤 2003년에는 164건, 2004년 347건, 올 들어서는 266건의 의결권 행사 건수를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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