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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달안에 사야 유리"
입력2004-06-24 17:44:02
수정
2004.06.24 17:44:02
내달부터 중개업자 세금 공제혜택 줄어 가격 인상될듯
중고자동차를 사려면 이달 안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달부터 중고차 중개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세금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업자들이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전가시킬 경우 차 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시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이달 말로 시행시기가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110분의10(9.1%)에서 108분의8(7.4%)로 축소된다.
중고차 의제 매입세액 공제제도란 중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살 경우 취득가액의 일정분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의 공제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1년 말 공제율을 축소하기로 관련법을 개정했으나 시행시기는 경기상황을 감안해 2년6개월간 3차례에 걸쳐 연기해왔다.
공제율이 축소될 경우 중개업자들은 늘어난 세금 부담분을 차량가격에 가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중고자동차는 7만~8만원, 1,000만원짜리는 10만원 가량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내수경기 침체로 중고차 판매실적도 저조해 중개업자들이 늘어난 세부담만큼 가격을 올릴지는 불투명하다”며 “어쨌든 중고차를 살 사람은 이달 말까지 사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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