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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쓰러져도 무조건 재해 아니다"
입력2004-07-01 07:22:58
수정
2004.07.01 07:22:58
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입증돼야 업무상 재해"
업무수행중 뇌출혈 등으로 쓰러진 근로자의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일 타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이모(45.여)씨가 "업무수행중 쓰러진 직원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수행중 뇌출혈 등이 발생한 근로자의 사인이 자연발생적이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39조 1항은 행정청 내부규칙일 뿐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없다"며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한 직원이 작업장을 정리하다 뇌출혈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전에고혈압 진단을 받았던데다 당시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등을 거의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타일 판매업체 직원인 성모(당시39세)씨는 재작년 5월 고객에게 양변기를 배달하고 온 뒤 트럭 옆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서 숨졌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산재보험심의위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조항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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