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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율 조정한다는데··· 실제 부담은 변동없어

재정부, 주행세 인하-교통·에너지·환경세 인상키로

정부가 유가보조금 지급 재원인 주행세 세율을 30%에서 26%로 낮추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단 국민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세 부담은 변동이 없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휘발유는 리터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364원에서 375원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을 올리고 주행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가하락과 유류소비 감소 등으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소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소요재원에 맞도록 지방세법의 주행세율을 인하했다. 대신 전체 유류세 부담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유류세는 현행대로 휘발유 745원, 경유 528원을 유지하게 된다. 현행 유류세 구조는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리터당 514원, 364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탄력세율 기준)가 부과되며 여기에 30%의 주행세와 15%의 교육세가 추가로 붙는다. 지방세인 주행세로 거둔 세금은 버스ㆍ택시ㆍ화물차에 대해 경유ㆍLPG부탄 세액 인상분만큼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며 지난해 고유가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재원으로도 쓰인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주행세율을 낮추는 대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을 높였다"며 "전체 유류세에 대한 국민부담은 현재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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