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삼성전자 임직원을 지난 12일 증거위조·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소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가 언론에 제공한 동영상에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 점에 비춰 '형사사건의 증거물 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이를 바탕으로 명예훼손과 증거은닉 혐의도 고소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독일법인이 자사 세탁기 개발 임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현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LG전자가 세탁기 파손 논란을 양사의 맞고소전으로 끌고 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조성진 사장이 출국금지를 포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오히려 고소한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 9월 조 사장 등이 자사의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파손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했다며 조 사장과 세탁기 담당 임원 등을 업무방해·재물손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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