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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평씨에 인사청탁자 인사 불이익
입력2003-02-28 00:00:00
수정
2003.02.28 00:00:00
김대환 기자
청와대는 최근 인사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 문제와 관련, 건평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사람들에게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건평씨뿐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 등 권력 주변에 인사청탁을 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청탁문화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자체 구성을 검토중인 민정수석실 사정팀을 비롯한 국가 주요 사정기관들의 연계망을 구축, 고위공직자 등 청탁이 예상되는 인사들과 대통령 친인척 등 청탁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을 감시ㆍ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앞으로 인사청탁을 하면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반드시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정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데 진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적절한 조치`에 대해 “청탁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력서 등을 갖다 주며 청탁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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