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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만 中企人 연대보증 굴레 벗는다

서울경제신문이 지난해 말 문제점을 정밀 지적했던 연대보증 문제(본지 2011년 11월 7일자 1ㆍ3면 참조)에 대해 금융당국과 국회가 해결책을 내놓았다. 당장 오는 5월부터 44만 여명에 이르는 중소기업인이 순차적으로 연대보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신규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신설돼 실패한 기업인들에게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소득이 없어도 신용회복 절차를 밟으면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미뤄준다. ★관련기사 5면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14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배우자나 등기이사에게 요구했던 연대보증을 없앤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적 대표자(일명 바지사장) 이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제 경영자는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회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엔 연대보증총액을 똑같이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

한번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창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된다. 당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향후 3년간 금융권 공동으로 5,000억원의 지원펀드를 조성, 채무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인은 원금의 50%를 감면 받고, 추가로 신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당정은 또 신용불량자가 돼버린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이 없더라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변제금을 갚기 위해 소득이 있어야만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채무한도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2배 늘렸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대위변제 후 5년이 지난 상각채권은 적극 매각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자 등 채권행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 등의 시효연장 조치를 중단하고 채무를 적극 면제해줄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연대보증제도 개선책이 시행되면 기존 대출ㆍ보증의 경우 5년 내에 약 80만 명 중 44만 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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