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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외형경쟁 억제… 가계부실 사전 차단

금융위, 영업실적 매주 점검 등<br>여신전문금융사 특별대책 발표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총량규제’가 도입된다. 최근 카드사들의 외형확대 경쟁으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카드사들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규제가 실시되면 여전사들은 레버리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카드대출 억제를 통해 자산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여전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카드사 4.1배, 할부금융사 8.4배, 리스사 7.2배, 신기술 3.4배 등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레버리지 기준을 이달 말 가계부채 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카드사의 과도한 외형경쟁 억제라는 대책의 취지상 업계 평균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후발주자들의 경우 레버리지 기준을 단기간에 맞추기 힘든 만큼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카드사 감시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카드사들에 ▦카드자산 증가 ▦신규카드 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 증가 등 3개 핵심지표의 연간·월별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한 뒤 1주일 단위로 추이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카드사들의 자산증가율 등이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나 가처분소득 증가율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검사 등을 통해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규정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일정기간 신규카드 발급 정지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직원 문책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반기업에 비해 여전사에 특혜를 부여했던 회사채 발행 특례제도는 폐지된다. 현행 여전업법에는 여전사들에 한해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안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회사채 발행한도 규제가 사라지는 대신 레버리지 규제로 채권발행을 통한 과도한 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여신업체들은 전면 반발하고 나섰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외부에서 돈을 빌려 영업하는 여전사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금융위가 구체적인 규제기준도 없는 대책을 발표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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