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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 미탑승 고객으로 1,100억원 불로소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권을 구입하고서도 탑승하지 않는 고객 덕분에 지난 95년부터 3년간 1천억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린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설교통부가 국민회의 林采正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권을 구입하고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탑승하지 못한 고객들이 항공권값 환급을 요구하지 않은 바람에 지난 95년부터 3년동안 총 1천1백42억9천만원의 미환급금을 수입으로 챙겼다. 양대 항공사의 미환급금을 연도별로 보면 95년에 3백57억6천만원이던 것이 96년에 3백86억9천만원, 작년에는 3백98억4천만원으로 다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95년에 2백18억1천만원, 96년 2백99억4천만원, 작년에는 3백25억3천만원으로 3년간 8백42억8천만원의 미환급금을 챙겼고 아시아나항공도 95년 1백39억5천만원, 96년 87억5천만원, 작년에는 73억1천만원으로 같은 기간 3백억1천만원의 불로소득을 올렸다. 특히 양 항공사는 지난 94년까지는 미환급금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로 처리,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다가 국세청의 지적으로 95년부터 세금이 부과되는‘잡수입’으로 계상하고 있다. 이처럼 양 항공사가 매년 3백억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이유는 고객들이항공권값을 환급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항공권 발매후 13개월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데다 항공사들도 미탑승 고객에 대한 환급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때문이라고 건교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이 항공권값을 돌려받아야 할 고객에게 환불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다른 항공권 구입시 할인혜택을 주는 등의 환급노력을 의무화하는 방안이정부 차원에서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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