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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他회사주식 20%이상 소유땐 의결권 제한
입력2004-11-18 18:22:15
수정
2004.11.18 18:22:15
금산법 개정안 마련
금융기관 他회사주식 20%이상 소유땐 의결권 제한
금산법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지배주주인 경우 5% 이상) 소유하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초과 소유분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또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 1일당 보유주식 장부가액의 1만분의 3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의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하고 12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식처분 등의 시정 명령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법을 위반한 기업에만 적용하기로 해 그간 논란이 일었던 삼성카드가 소유한 에버랜드 지분과 현대캐피탈의 기아자동차 지분은 사실상 보유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대법원 판례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법 시행 이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까지 주식매각 명령을 내릴 경우 소급입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치가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의결권 제한의 경우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 이 같은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주주의 감자나 주식 처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비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금감위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아울러 주식보유 사전승인 이후 추가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다시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1-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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