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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國서 수입 식품 열처리 확인
입력2004-02-13 00:00:00
수정
2004.02.13 00:00:00
임웅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개 조류독감 발생국의 가금류를 원료로 제조된 가공식품을 수입 신고할 경우 열처리 여부를 확인하기로 방침을 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미국, 중국 등의 닭, 칠면조, 오리를 원료로 제조, 가공된 수입식품 이다.
식약청은 수입신고만 봐서 열처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출국 정부나 제조업체가 열처리로 바이러스를 모두 없앴다는 증명서나 공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가금류를 원료로 한 수입가공식품은 대부분 열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열처리 여부를 확인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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