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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주택 건축기준 완화
입력2003-03-28 00:00:00
수정
2003.03.28 00:00:00
김성수 기자
서울 상습침수구역내 건물 가운데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않는 주택은 신ㆍ증축때 지상에 주거용 1개층을 더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중순께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상습침수구역내 건물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침수구역내 건물 지하층을 주거용이 아닌 주차장이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상에 1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이나 지구에 적용되는 높이기준 및 용적률을 현재 120%에서 140%로 완화한다.
이러한 기준은 신축은 물론 증축할 때에도 적용되지만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제한된다. 재해관리구역은 현행 건축법상 재해위험구역에 해당하며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또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 설치에 따라 주거지역 90㎡ㆍ상업지역 150㎡ 등 대지의 분할제한면적보다 작아질 경우 증ㆍ개축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담았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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