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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기준 국제통일안 착수

세계지적재산권기구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특허 심사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약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최근 기업의 국제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 국가별 심사기준이 달라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 통일안 마련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기준통일작업의 골자는 새로운 기술ㆍ발명을 사전에 공표해도 특허출원 자격을 잃지 않는 '유예기간'을 일원화하는 것이며 WIPO는 2005년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는 공표하면 원칙적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일부 논문 등에 한해 공표후 6개월이내 출원을 인정하고 있고, 미국은 공표후 1년 이내면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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