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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화 분식회계 혐의 본격 재수사
입력2003-02-24 00:00:00
수정
2003.02.24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SK그룹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 다시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화 수사가 재벌그룹 변칙상속ㆍ증여 문제에 대한 기획수사 차원이 아니라 고발사건에 대한 통상적인 처리절차이며, 다른 재벌기업에 대한 수사확대 여부는 SK그룹 수사가 끝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말 한화그룹 홍모 재무담당상무 등을 소환,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자격(부채비율 200%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한화와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 등 한화 계열 3개사가 99년과 2000년말에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서로의 주식을 순환 매입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나 있으나 이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한화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 및 법률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측은 “회계기준상 해석상의 차이”라며 “분식회계가 아니다”고 강변하고 있다.
현행 회계관련법은 계열사간 상호주식매입으로 얻어진 부(負)의 영업권을 20년에 걸쳐 적절하게 분산시켜 회계장부에 반영토록 돼 있으나 한화측은 1년 안에 반영시켜 이익을 부풀린 혐의다.
한편 검찰은 지난 99년 SK증권과 JP모건 간 주식 이면계약과 관련, 전경련 회장인 손길승 SK그룹 회장을 이르면 금주말께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손 회장이 이면 계약 과정에서 직접 개입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손 회장이 최근 취임한 전경련 회장직을 수행하는데도 상당부분 지장이 따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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