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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무역인프라 확충위한 법적기반 구축

산업자원부는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무역거래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4일 밝혔다.법안은 정부가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무역인프라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무역전시산업 육성 전자무역 거래기반 구축 무역정보의 유통촉진 무역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정부는 무역인프라 조성을 위해 예산범위 안에서 출연자금을 지원하고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기부채납 특례규정을 신설, 국·공유지에 무역인프라 시설을 지을 때는 완공 후 10년간 기부채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당초 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었던 무역인프라기금은 설치하지 않되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세지원 조항도 개별법에 별도 지원조항을 두는 대신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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