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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15만여명 8월까지 출국유예
입력2003-03-25 00:00:00
수정
2003.03.25 00:00:00
고광본 기자
법무부는 출국유예 만료 시한이 이달말로 임박한 불법체류 외국인 15만6,917명에 대해 출국유예시한을 오는 8월말까지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출국유예 연장 대상은 작년 3~5월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 올해 3월까지로 출국시한을 유예받은 25만여명 중 내년 3월까지로 출국시한을 연장 받은 체류기간 3년 미만의 불법체류자 8만1,0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다.
법무부는 “출국유예기간이 만료돼 외국인력이 일시에 출국할 경우 우려되는 중소 기업체의 인력난 심화 등 국가경제의 부정적 요인을 고려, 한시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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