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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도 양육비 청구 할수있다
입력2005-12-06 17:46:00
수정
2005.12.06 17:46:00
'상대男'도 경제적 책임지도록 내년초 법개정 추진
앞으로 미혼모도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모부자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고 미혼부(夫)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내년 초께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법률상으로 미혼부가 미혼모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는 등 미혼부에게 경제적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위스콘신주의 경우 미혼부가 미혼모에 대해 자녀가 1명일 경우 수입의 17%, 2명은 25%, 3명이면 39%를 양육비로 주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자녀 수에 따라 양육비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또 ▦미혼모에 대한 기초생활 지원 내실화 ▦미혼모 예방대책 적극 강구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있는 미혼모에 대해 적정 급여 지급 ▦성교육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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