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 밀집지역 등 인천시내 총 196개구역 215만9,245평(7.138㎢)이 정비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2010년까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전면적인 도시 재정비사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24일 열린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 용역보고회'를 통해 정비예정구역으로 검토 대상지 총 239구역 중 196구역을 선정하고, 오는 5∼6월 인천시도시계획심의위를 거쳐 최종 확정, 고시키로 했다. 대상지역은 1단계(2006년∼2008년) 112곳(면적 4.279㎢)과 2단계(2009년∼2010년) 84곳(면적 2.859㎢)으로 나눠 시행된다. 대상 구역은 주택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구분돼 시행된다. 사업유형은 주택 재개발 사업이 전체 51.3%인 78곳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또 주택 재건축사업이 64곳(33%), 도시환경정비사업 41곳(21%),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3곳(7%)에서 실시된다.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선정되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건축이 제한된다. 지역별 정비대상 구역(기초단체 요청 포함)은 ▦중구 23곳(20만860평) ▦동구 24곳(24만185곳) ▦남구 60곳(68만2,742평) ▦연수구 3곳(2만2,082평) ▦남동구 12곳(18만5,432평) ▦부평구 46곳(56만1,440평) ▦계양구 18곳(15만947평) ▦서구 10곳(10만7,085평) ▦강화군 2곳(8,470평)이다. 주택 재개발은 남구가 24곳(32만7,607평), 주택 재건축은 부평구가 12곳(9만9,825평), 도시환경정비는 남구(7만5,927평)와 중구(11말3,437평)가 각 13곳, 주거환경개선 대상은 동구가 6곳(4만7,190평)으로 가장 많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지정대상을 공동주택은 1984년 이전, 철근ㆍ콘크리트건축물은 1965년 이전, 기타 구조 건축물은 1985년 이전 준공된 건물로 했다"며 "주택공급보다는 주거환경정비를 우선으로 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신규 개발위주에서 기성 시가지 재정비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의 총 건축물 21만7,632개 동 가운데 전체 30%에 달하는 6만5,358개동이 노후ㆍ불량 건축물인 것으로 집계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