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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산층 육성대책] 근로자 의료비등 공제 확대
입력1999-06-14 00:00:00
수정
1999.06.14 00:00:00
이종석 기자
정부는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비과세 금융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자녀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또 농어민 지원을 위해 현재 12%선인 농·수·축협 대출이자를 2~3%포인트 낮추고 전용면적 25.7평 미만 분양주택과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보호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7일 중산층지원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층 대책에 소요되는 재정자금 규모를 총 3조원선으로 책정하고 이 가운데 중산층·서민의 세부담 경감액 1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2조원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특히 농어민 지원을 위해 현재 평균이자율이 연 12.6%에 달하는 농·수·축협의 대출이자율을 2~3%포인트 낮추고 농·축산 경영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6.5%에서 5%로 1.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당초 검토한 이자소득세율 인하방안에 대해 고소득층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이번 중산층 지원대책에서 제외시키고 추후 별도사안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종석 기자 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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