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육부, 단국대 이사장ㆍ감사 승인 취소

총장 문책도 요구… 유용校費 반환 이행안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용한 교비를 반환하라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장충식이사장과 2명의 감사에 대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총장 등 관련 교직원 문책도 요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단국대 총학생회가 법인이 학생 등록금을 유용했다는 민원을 제기,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대학에 임대, 임대보증금 363억원을 징수하고 교비회계에서 부속병원회계로 151억원을 장기 대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대학 이전을 주도해온 장 이사장의 취임승인 취소로 이전계획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난 8월부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국대 이전 사업 추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