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달부터 롯데ㆍ신라 면세점이 81개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3~1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백화점ㆍ대형마트에 이어 올해에는 국내 면세점을 대상으로 과도한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면세점들에서 국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는 55%(15% 수준의 알선 수수료 포함) 이상으로 백화점의 평균수수료 수준(약 32%)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선수수료는 외국인들을 소개해주는 여행사ㆍ가이드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조사 결과 매출액 순위 상위 2곳(롯데ㆍ신라) 면세점의 수수료는 계약서 기준으로 대부분 14∼63% 수준이었고 여기에 15% 정도의 알선수수료가 포함됐다. 최고 판매수수료는 국내 제품인 김치ㆍ김 품목으로 66%였다. 최저 수수료는 외국 브랜드인 수입 핸드백으로 14%로 파악됐다. 매출 규모가 큰 외국계 대형 브랜드를 우대하면서 국내 납품업체에는 횡포를 부린 것이다.
2011년 기준 면세점시장은 45억2,000만달러(약 5조1,3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롯데와 신라의 시장점유율은 85.2%를 차지했다. 이번에 롯데와 신라가 판매수수료를 내린 데 이어 동화ㆍ워커힐ㆍ한국관광공사 등 중소 면세점도 비슷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계획대로 수수료가 인하되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일부 불공정행위 혐의가 발견된 사항에는 추가 보완조사를 거쳐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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