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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쓰레기 버리면 20만원까지 과태료

환경부는 추석절 연휴기간인 10월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고속도로 등에서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종전과 달리 계도보다는 처벌 위주로,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면 5만원, 쓰레기를 봉지채 버릴 경우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휴기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상습정체구역과 휴게소, 역사, 터미널 등 644개소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 공무원, 경찰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등 1만여명으로 구성된 3천3백개 단속반을 매일 투입하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특수카메라가 장착된 헬기와 순찰차 등이 입체적 단속을 편다. 환경부는 신고엽서 20만장을 귀성객들에게 나눠주고 쓰레기를 버리는 차량 탑승자의 인상착의, 차량번호 등을 적어 신고하면 확인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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