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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첨단업종/10개서 8개로 축소

◎차·축전기 업종 제외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에서 50%까지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첨단업종의 범위가 10개 업종에서 8개 업종으로 축소된다. 18일 통상산업부는 그동안 첨단업종으로 지정해온 10개 업종중 자동차와 축전기 업종을 첨단업종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최근 건설교통부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첨단업종은 컴퓨터, 전자변성기, 반도체, 유선통신, 무선통신, 영상음향기기, 전자집적회로, 사진 및 광학기기 등 8개로 줄어들게 됐다. 통산부는 축전기, 자동차업종이 첨단업종에서 제외되면 지난달 발표된 「경쟁력 10% 제고 방안」에서 허용된 50%의 공장증설은 불가능하게 되지만 종전대로 25% 범위내에서 공장증설은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번에 제외된 업종은 나머지 8개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짙고 수도권 지역에 공장이 많지 않은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지난달 경쟁력 10% 제고방안에서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증설 허용범위가 기존에 25%에서 50%까지 늘어난 뒤 첨단업종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을 밝혀왔으나 공장증설 허용범위를 늘리는 대신 증설허용 업종을 축소하자는 건교부의 주장에 따라 당초 방침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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