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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킥보드·작동완구, 안전검사도 안받고 유통

소보원 ‘검’자 표시 반드시 확인해야


어린이들이 선물받고 싶어하는 모형 자동차 등 작동완구류와 킥보드의 상당수가 안점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함께 작동완구ㆍ킥보드ㆍ인라인스케이트 등 3개 안전검사 대상 어린이 놀이용품 64종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작동완구와 킥보드의 60%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수입품은 83%가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되고 있었으며 제품 사용설명서마저 영어나 중국어로 적혀 있어 소비자들이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 중 작동완구의 56%, 킥보드의 40%가 안전성능에 부적합해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놀이용품 관련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놀이용품 관련 피해는 작동완구 관련 485건, 인라인스케이트 275건, 킥보드 131건 등에 달했다. 분석결과 완구사고는 영유아기(59%)에 주로 가정(93%)에서 많이 발생하고 상해 부위는 얼굴ㆍ머리(76%)가 가장 많았다. 인라인스케이트와 킥보드 안전사고는 취학 연령기(80%)에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며 상해 부위는 얼굴ㆍ머리(49%), 팔 부위(36%) 순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놀이용품을 사줄 때는 반드시 ‘검’자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작동완구는 모서리가 날카롭거나 어린이의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는지,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는 브레이크가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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