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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만한 증안책 무얼까/수요유발 6∼7가지 거론

◎세제혜택·시가배당·신용기간 자율화 등/“시행 가능한 내용” 당국도 긍정반응주식시장이 증시안정책으로 술렁대고 있다. 12일 주식시장은 증시안정대책 발표설이 나돌며 주가가 급등세로 반전됐다. 이날 시장에서 거론된 증시안정책은 6∼7가지에 달하고 있다. 이날 증시에 유포됐던 안정책들은 재정경제원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증권전문가들의 의견을 집대성한 것이고 실질적인 수요유발책을 망라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루머로 나돈 증안대책은 ▲농특세를 포함한 증권거래세인하 ▲근로자주식저축 수익률 12%보장 ▲신용기간 완전자율화 ▲시가배당제 시행 ▲연기금의 조속한 주식매입 확대 ▲주식장기보유자 세제혜택 등이다. 과거와 달라졌다면 기관순매수조치와 같은 직접적인 「주가부양책」이 아니라 대부분 간접적인 방법이며 수요유발을 위한 실질적인 증시안정대책이라는 점이다. 이날 거론된 증권거래 관련세금인하설의 내용은 매도대금의 0.15%를 물게돼 있는 농특세를 면제하고 증권거래세 0.15%만을 내게 한다는 것이다. 또 예탁금이용료율 연3%를 근로자주식저축 계좌에 한해 7%로 대폭 높인다는 내용인데 이는 주식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연말세액공제율 5%를 포함한 투자수익률을 연 12%로 높임으로써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주식저축자금유입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증권사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3개월로 묶여 있는 신용기간을 완전 자율화해 신용만기매물부담이라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의 주가폭락이 매수세 실종에다 신용만기매물부담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시가배당제는 몇년전부터 나오는 말이지만 이날 시장에서 나돈 것은 한전, 포철 등 공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당장 시가배당제를 실시,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주식매수 확대조치 조기실시에 대해 재경원은 『다른 부처소속인 연기금에 주식을 사라말라 할수 없는 처지』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날 이같은 루머가 다시 나돈 것은 몇몇 가능한 연기금만이라도 매수여력을 확대하고 실제 주식매수에 나서 투자심리를 안정시켜달라는 증권업계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진단된다. 송태승 동서증권 투자분석부장은 『주식을 살만한 기관투자가가 없는 터에 연기금은 유일한 매수처』라며 『이것이 실현된다면 가장 강력한 증안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주식장기보유자 세제혜택은 최소한 주식을 5년이상 보유하는 장기투자자들에게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내지 세율인하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루머로 나돈 증안대책들은 시행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충분히 시행이 가능한 내용들이어서 정부당국자들도 수긍하는 분위기다.<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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