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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감 당선자 향응등 혐의로 영장청구
입력2005-08-18 17:27:48
수정
2005.08.18 17:27:48
울산지검은 18일 제4대 울산시교육감에 당선된 김석기(59) 교육위원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살포 및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교육감 당선자는 이로써 지난 96년 초대 울산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같은 혐의로 구속, 교육감직을 상실한 적이 있어 교육감 선거에 두번이나 당선되고도 선거법에 걸려 연이어 낙마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6월 중 배우자와 함께 모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난해 말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등의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당선자는 또 5월 충주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금품을 일부 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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