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 1명의 고용을 창출하면 1,000만원(청년고용 1,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된다. 또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해 2자녀의 경우 100만원, 2자녀를 넘어설 경우 1인당 200만원으로 현재 혜택을 배로 늘린다.
아울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인하하고 해외투자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뒤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을 고용과 서민에 맞췄다. 우선 고용 증가인원에 비례해 투자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내년부터 2년간 한시 적용한다. 고용창출공제는 임투와 마찬가지로 투자액의 7%를 세액 공제하지만 전년대비 고용증가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 고용창출공제에 따라 기업들은 100억원을 투자해도 고용증가가 전년보다 70명이 늘어야만 임투 적용 당시의 7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창출공제로 5만명 정도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 특별세액감면제도 대상인 소기업 판단도 인원기준을 없애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바뀐다. 고용 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서민ㆍ중산층 지원 일몰제도는 대부분 연장됐다. 대ㆍ중소기업 상생 세제지원도 등장했다.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해 7%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현금성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도 연장됐다.
또 개인기부금에 대해선 20%에서 30%로, 법인기부금의 경우 5%에서 10%로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중기수준의 최저한세율(7%)를 적용한다.
그러나 올해 세제개편은 친서민ㆍ중기지원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미용성형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 등을 추진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에는 턱없는 수준이다.
세제개편으로 세수 증가는 향후 5년간 1조9,000억원. 당장 내년에는 7,5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감세에서 증세로 방향키는 돌렸지만 친서민, 중기지원 등 정치적 이슈에 몰리며 재정건전성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 통일세에 대해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통일세는 부담금 보다는 조세로 거둬야 할 것”이라며 “소득과 소비에 골고루 매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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