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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항소심 내달 21일 선고공판
입력2005-11-28 20:51:23
수정
2005.11.28 20:51:23
새만금 간척사업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21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8일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북도와 농림부는 지난 2월 ‘사업계획 변경 혹은 취소’ 요지로 1심 판결이 내려지자 “사업계획을 변경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서울 고법에 항소했다.
원고인 전북도민 3,500여명과 환경단체 등은 “새만금 간척사업은 처음부터 무효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양측의 첨예한 공방 속에 원심에서의 쟁점들이 다시 다뤄지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ㆍ생태ㆍ경제적 위험이 크므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농림부 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변경 등 행정권 발동이 필요하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새만금간척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조치 계획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해 사업 자체에 대한 중단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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