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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기형아검사 내년 建保 적용될듯

기형아ㆍ풍진ㆍ혈액검사 등 산모에게 꼭 필요한 산전검사(産前檢査) 중 일부가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선천성기형아검사의 경우 본인 부담액은 현재 8만~10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뚝 떨어지게 된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8일 모든 산모가 임신 중 검사를 받는 필수적인 항목임에도 그동안 비급여로 분류됐던 선천성기형아검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보험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또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도 현재 2종에서 오는 2007년까지 6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복지부의 답변을 전했다. 특히 산전검사 중 초음파 검사는 보험재정 여건상 2006년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돼 있으나 재정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에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인공수정 및 시험관아기 시술 등 불임 관련 진료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보험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검사(60만~80만원)도 보험적용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보험을 통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중 기형아ㆍ풍진검사 등 산모에게 꼭 필요한 산전검사의 보험적용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인공수정 등 불임시술은 보험을 적용할 경우 3,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보험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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