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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 부당사용 건설社 적발

노동부, 건설현장 661곳 점검동양건설과 우방, 청구, 부영 등 건설업체들이 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하다 적발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노동부는 지난 8월 한달간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661곳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285개 사업장에서 318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발주자가 공사계약 체결시 일정금액을 별도로 계상하고 시공자가 이를 인건비와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만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위반내역을 사례별로 보면 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220건(69%)으로 가장 많았고 계상기준 위반(77건),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미준수(7건), 기술지도 미이행(6건), 기타(8건)가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동양건설과 우방, 청구, 부영, 삼익 등 86개 업체는 관리비를 아예 계상하지 않거나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다 적발돼 100만~8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또 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동양메이저 등 232개 사업장은 시정지시를 받았다. 노동부는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명단을 조달청에 통보해 앞으로 건설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받도록 했고 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장은 해당 금액을 환수토록 발주처에 통보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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