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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선박운항 타격 불가피
입력2003-01-22 00:00:00
수정
2003.01.22 00:00:00
최인철 기자
해상관련 국제단체가 석유 등 액체물질(케미칼) 운송선박 침몰로 발생하는 오염 방지를 위해 기준강화에 나설 움직임이어서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2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유엔 산하 해운안전 및 해사협력체인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상운송 선박에 대한 기준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O는 해상오염방지를 위해 선박으로 운송하는 케미칼의 오염분류체계를 현행 5분류체계에서 3분류체계로 운송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해양수산부가 최근 국내 케미칼 운송선박 138척에 대해 사전 영향조사를 한 결과, 55척은 화물 운송이 불가능하고 현재 취급하고 있는 화물중 41%가 배출수 기준 강화로 선박운항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IMO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이 국제적으로 발효될 경우 선박 운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운송비용의 증가로 선사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해운업체들은 오는 3월로 예정된 IMO 위원회에 민ㆍ관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참가시켜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일본, 중국 등 동남아 국가들과 공동전선을 펼 계획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조선 침몰로 빚어지는 해상오염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점을 감안해 유조선을 비롯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 `국제면허제`도입을 추진하는 등 해운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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