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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상습체납 157개社 업주 고발
입력2002-10-14 00:00:00
수정
2002.10.14 00:00:00
근로자들로부터 원천공제한 직장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체납해온 사업주가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직장건강보험료를 근로자들로부터 원천공제 한 뒤 장기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로 부산과 경남, 울산지역 157개 업체,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체납액은 200만원 이상, 체납기간은 5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업체 가운데 길게는 30개월간 체납한 업체도 있으며 전체 체납액은 7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도내에서는 총 57개 사업장에 3억1,600여만원이다.
공단측은 200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122개 체납업체(체납료 1억6,800여만원)에 대해서는 각 지사별로 경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공단측은 체납업체 가운데 자금사정이 나쁘지 않은 유치원 등도 고의로 체납하는 등 고의 체납업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황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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