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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문 점유율 규제"
입력2004-10-15 18:11:55
수정
2004.10.15 18:11:55
3개社 60%이상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언론관련 3개법안 확정
열린우리당은 15일 언론개혁 차원에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정안’ 등 언론 관련 3개 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기간행물법안은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신문시장 점유율 규제제도를 도입했다. 신문시장의 점유율이 1개 신문사가 30%, 3개 신문사가 60% 이상을 차지하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되고 신문사의 구독계약 강요나 무가지 증정 및 경품 제공 행위가 금지됐다. 일간신문의 광고는 전체 지면의 50%로 제한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최대 쟁점이었던 소유주 지분제한 축소 여부는 결국 현행대로 30%를 유지하기로 했고 홈쇼핑 방송채널의 허위방송 및 과장방송 등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청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안은 민법과 민사소송법ㆍ정기간행물법ㆍ방송법 등에 분산된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하지 않되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측의 손해배상액 입증 책임을 대폭 완화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법안은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이외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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