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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는 장기공사 투자 효율성위해 '예산 확보 한꺼번에' 계약
입력2007-09-20 16:49:11
수정
2007.09.20 16:49:11
'계속비계약제' 입법예고
행정자치부는 2년 이상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해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제도를 도입, 분산 투자를 최소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그간 장기공사의 경우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시공 기간이 늘어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가 지적돼 온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시공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공사의 경우 사업을 발주하는 방식이 총액으로 입찰ㆍ계약은 하되,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연차별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왔다.
개정안은 또 다양한 유형의 ‘가치중심 낙찰제도’를 도입,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에 맞는 ‘낙찰제도’를 선택해 입찰을 실시해 적정한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선진형 낙찰제도를 도입해 관급공사에 민간의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시공에 반영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자보수보증에 대해서는 ‘실손보상제’가 도입된다. 현행 하자보수보증제도는 시공이 끝난 건설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계약금액의 3∼5%의 현금이나 보증서를 일정기간(1년∼10년) 자치단체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하자발생금액이 계약금액의 10∼20% 되는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현재의 위약금 형태에서 ‘실손보상제’로 전환, 시공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50억원 이상의 공사를 10% 이상 설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적정성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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