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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ㆍ온산공단 오염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2001-04-30 00:00:00
수정
2001.04.30 00:00:00
울산ㆍ온산공단내 제조업체들이 연료 황함유량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배출 및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기 않는 등 환경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환경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30일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3월중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02개소를 대상으로 환경관련 법령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울산 6개소, 경남 5개소 등 18개소가 적발,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라콘크리트는 부식되고 마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오염물질을 누출시킨 혐의로 경과 및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고 자가측정도 하지 않아 경고 및 고발됐다.
동해펄프는 악취 배출허용 기준치를 1.8배 초과해 개선명령 및 부과금 처분과 함께 흑액의 연료 황함유량기준을 웃돌아 사용금지 및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또 한국흄관공업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보관하지 않다가 경고와 함께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LG니꼬동제련은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4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밖에 경남 함안 세기아또피나와 동아오츠카 칠서공장은 PH의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했고 진주 삼양제지와 진해 오상테크 등은 배출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과 자가측정 미실시로 각각 적발돼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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