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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바람에 배임죄 처벌기준 완화 법개정안 휩쓸릴 우려

■ 거꾸로 가는 세제개편<br>국회 법사위 본격 심의 착수<br>재계·학계 "반드시 바꿔야"… 여 얼마나 힘실어 줄지가 변수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묻지 않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본격 심의에 들어가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배임죄 처벌 기준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에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거세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회에서 이날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월 경영인의 배임죄 처벌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핵심 내용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기업인이 결정을 내려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로 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배임죄 처벌 기준 완화는 김승연 한화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재계ㆍ학계ㆍ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현행 상법에는 배임죄 기준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그렇다 보니 판례 등에 의해 판단되면서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기업 경영자의 행동이 언젠가는 배임죄로 처벌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에 일을 할 수가 없어 현행법에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29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배임죄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3.2%가 처벌 기준의 불명확성을 꼽았다.

재계 및 전문가들이 상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 간 시각 차는 여전하다.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은 통과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여전하다"며 "여당은 배임죄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인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배임죄 처벌 기준 완화의 최대 관건은 경제민주화 이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여당에서 얼마만큼 이 법안에 대해 힘을 실어주느냐가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배임죄 처벌 기준 완화는 이미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경제민주화 바람에 법 개정마저 안 될 경우 기업인들의 사기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 배임죄 처벌 기준 완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시기에 대한 특별한 여야 합의가 없는 한 8월부터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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