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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오락가락' 車 언제 사야하나?
입력2004-12-23 08:30:16
수정
2004.12.23 08:30:16
특소세·7~10인승 지동차세 인상 등…올 연말안에 구입해야 유리
최근 자동차 관련 특소세와 7-10인승 자동차세 인상을 둘러싼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해 차 구입 시기를 놓고 헷갈려하는 소비자들이많다.
정부는 당초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특소세를 내년부터는 환원키로 했다가 내수부진 등을 이유로 내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7-10인승 자동차세는 내년부터 33%씩 인상키로 했다가 인상률을 50% 낮춰 적용키로 최근 확정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정부 정책이 이처럼 일관성을 잃고 그때그때 형평에 맞춰 바뀌는 바람에 일선 자동차 영업사원들과 소비자들은 언제 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7-10인승 자동차세 인상률 인하 방침이 확정된 데다 특소세 인하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어 이같은 상황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현명한 구매시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7-10인승 자동차세 인상률 인하 방침이 확정되고 특소세 인하연장도 유력한 만큼 구매를 서두를 필요는 없어졌지만 기왕 살 거라면 올 연말 안에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이던 세금이 낮아져 굳이 서둘러 차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판촉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기아차, GM대우차, 쌍용차 등은 12월 한달간 신차 가격을 최고 300만원까지 깎아주고 36개월 무이자 할부, 60개월 장기저리할부를 실시하는 등 파격적인할인행사를 진행중이다.
극심한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같은 파격적 할인행사가 지속될 지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올해 차를 구입하더라도 등록만 내년에 하면 나중에 중고차로 되팔 때 2005년식 모델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어 연말에 구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차량 등록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게 돼있으며 10일 초과시 5만원, 20일초과시 1일마다 1만원씩의 과태료를 추가로 물게 돼있어 연말에 차를 구입한 뒤 내년 초 열흘 이내에만 등록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고 2005년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의 연식은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4.4분기 이후부터는 2005년식 모델을내놓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사거나 내년 초에 사거나 연식의 차이는 없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다양한 종류의 신차와 외관 일부 변경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현재 나와있는 모델중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면 내년까지 기다려 봄직하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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