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22일 선고공판에서 민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및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민 전 위원장이 현대증권이 해외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현대증권 매각설 등을 A4 한 장 분량으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고 제보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제보는 허위임이 입증됐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최소한 허위라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업무방해는 실제 결과가 아니라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도 성립된다”면서 “사모펀드 매각설을 퍼뜨려 다른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저해한 부분은 명백하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이미 해고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증권은 지난 2013년 해사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민 전 위원장을 해고 조치했으며, 지난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민 전 위원장은 1995년 현대증권에 입사한 뒤 2005년부터 네 차례 노조위원장을 연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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