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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와 그래텍, MBC게임 상대로 소송
입력2010-11-01 09:25:54
수정
2010.11.01 09:25:54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문제가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블리자드와 그래텍은 MBC게임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그래텍이 블리자드와 방송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불거진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문제는 이제 법정에서 매듭 짓게 됐다. 양측은 최근들어 이와 관련해 꾸준히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게임은 블리자드의 라이선스 취득 없이 빅파일 MBC게임스타리그(MSL)와 STX 컵을 포함한 e스포츠 토너먼트를 방송해 왔으며 현재 차기 MSL을 진행 중이다.
폴 샘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최고운영책임자는 “지난 3년 이상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합리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MBC게임 관계자는 “계속해서 블리자드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측의 원만한 협상을 기대해왔던 문화관광부 또한 당황해하는 눈치다. 문광부는 블리자드의 본사가 있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을 우려해 직접 개입은 삼가고 있었다. 다만 양측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중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접촉하는 등 꾸준히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필 문광부 저작권정책과 서기관은 “블리자드는 3년전부터 스타크래프트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왔지만 이를 e스포츠 측이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불신이 있고 e스포츠 측은 스타크래프트의 인기를 지금까지 키워온 것은 본인들이란 생각이 있다”며 “법적 소송이 양측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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