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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轉作보상제 내년 시범 실시
입력2001-12-26 00:00:00
수정
2001.12.26 00:00:00
농림부, 쌀산업 장기대책정부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위해 벼농사를 짓던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벼농사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전작보상제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26일 쌀산업안정대책자문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도 쌀산업 및 중장기 쌀산업 대책 검토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제시된 대책에 따르면 내년에 농가의 신청을 받아 천수답 등 한계농지 5,000㏊에 콩나물콩(3,000㏊)과 옥수수 등 사료작물(2,000㏊)을 재배할 경우 쌀 소득과의 차액(300평당 콩 30만원, 옥수수 36만원)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과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1, 2등급, 등외 3단계로 구분하던 벼 수매규격도 특등을 신설해 세분화하고 현재 96% 수준인 1등급 비율을 줄여 품질에 따라 수매등급을 차등화하도록 벼 수매규격을 내년 1월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장기적으로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일정분을 보상하는 '미작경영안정제'를 도입하고 경영이양직불제와 친환경직불제를 확대하는 등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앞으로 전문가와 지역별 토론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3월 말 쌀산업 발전 중장기 대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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